내진설계 조회 방법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1분만에 알아보기

내진설계 조회 방법 알아보고 지진에 미리 대비하도록 합시다. 최근 우리나라도 더 이상은 지진에 안전한 나라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바로 옆나라인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뉴스로만 전해듣던 재해 중 하나였는데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내진설계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진설계란 지진에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은 이미 내진설계의 중요성을 알고 건물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내진설계를 잘 한다고 해서 지진에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붕괴를 최소화하여 지진으로 부터 피해를 최대한 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내진설계가 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내진설계 조회 방법

우리나라도 1988년에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을 제정하고, 이후 몇 차례의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내진설계 기준을 점차 강화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1988년 이전 건축물이 아니라면 왠만하면 내진설계가 되어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안전한지 다들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집이 내진설계가 되어있어 안전한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안전한지 조회 해 보는 것입니다.

다만, 조회 결과가 100% 확실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간혹 건축물대장에 정보가 잘못 기재되었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판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요즘은 수기로 작성하지않고 주로 PC를 사용하다보니 그런 경우가 흔치 않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진설계 조회 방법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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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1988년에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을 제정하고, 이후 몇 차례의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내진설계 기준을 점차 강화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1988년 이전 건축물이 아니라면 왠만하면 내진설계가 되어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안전한지 다들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집이 내진설계가 되어있어 안전한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안전한지 조회 해 보는 것입니다. 다만, 조회 결과가 100% 확실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간혹 건축물대장에 정보가 잘못 기재되었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판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요즘은 수기로 작성하지않고 주로 PC를 사용하다보니 그런 경우가 흔치 않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진설계 조회 방법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접속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에 접속하고 약관동의를 합니다.
    내진설계 조회

  2. 주소검색

    내진설계 확인하고자 하는 건물의 주소검색을 위해 주소검색창을 클릭합니다.
    내진설계 조회

  3. 주소입력

    내진설계 조회하려는 곳의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합니다.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4. 결과확인

    주소를 검색하면 ‘상세주소 선택’에 검색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을 선택하시면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인 결과를 알 수 있고 해당 건축물의 대장 정보까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를 통해 내진설계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절차나 로그인 할 필요없이 내가 살고있는 곳 주소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어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고 간편하게 확인 해 볼 수 있으니 조회하는 방법 확인하시고 한번 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진설계

내진설계는 지진을 견뎌 낼 수 있도록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하는데, 건축물 내부 가로축을 튼튼하게 만들어 내구성을 강화하면서 지진이 발생하여 건물이 흔들릴 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됩니다.

건물의 내부구조를 L자형 또는 T자형으로 설계하거나 벽면에 보강 설비를 갖추어 지진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도록 설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하면서 현재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별 내진기준

시설물에 따라 지진하중 산정시 시설물별로 적용하는 지진 재현주기가 달라지게 되는데, 중요도가 높을 수록 재현주기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재현주기가 늘어날 수록 그에 해당하는 최대 지진값이 커지게 되므로 그에 따른 시설물별 내진설계 기준의 리히터 규모값이 결정되게 됩니다.

건축물1988년 개정, 5.5~6.5
2005년 개정 이후, 6.0~7.0
2017년 이후 개정이후 특등급의 경우 : 6.8~7.4
터널1985년 개정, 5.7~6.3
지중구조물2000년 개정, 5.5~6.0
지하철2005년 개정, 5.7~6.3

지진규모와 진도

지진의 크기는 규모와 진도로 나뉘는 데, 진도는 특정 장소에서 감지되는 진동의 세기를 말하고, 규모는 지진으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지진계로 측정한 크기를 의미합니다.

규모의 경우 소수점 아래 한자리까지 단위로 표시하고 보통 뉴스나 신문을 통해 이 단위를 들어 보았을텐데 지진의 규모를 ‘리히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진도의 계급은 일본의 JMA(Japan Meteorological Agency)와 미국의 MMI진도(수정 메르칼리 진도, Modified Mercalli Intensity) 2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8단계로 구분된 일본의 JMA를 사용하다가 2001년 1월 1일 부터 여러나라에서 공용하는 미국의 12단계인 MM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도규모건물에 끼치는 영향인간에 끼치는 영향
1.0~2.9특수한 경우에 사람만이 느끼는 정도민감한 사람만이 겨우 느끼는 정도
3.0~3.9높은 건물에 위치한 사람들 중 소수만이 느끼는 정도민감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도
3.0~3.9도로에 정지한 차량이 약간 흔들리는 정도실내나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뚜렷하게 느끼는 정도
4.0~4.9창문이 흔들리고 벽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를 내는 정도다수의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정도
4.0~4.9그릇이나 창문이 깨지기도 하고
고정되지 않은 물건들은 쓰러지는 정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정도
5.0~5.9건물 벽에 균열이 발생하고 무거운 물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정도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정도
5.0~5.9내진설계가 잘 되어있는 건축물들은 피해가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설계가 잘 되지 않은 건축물들은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정도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뛰쳐나올 정도
6.0~6.9굴뚝이나 기둥, 벽돌같은 것들이 무너지고
특수 설계된 건축물들도 약간의 피해가 발생하는 정도
사람이 서 있기 어렵고 공포까지 느껴지는 정도
6.0~6.9특수 설계된 건축물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지하송수관이 파손되는 정도
혼자서는 걷기 힘들 정도
7.0 이상대부분의 건축물들이 부서지는 정도혼자서 걷기 힘든 것은 물론이고
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
ⅩⅠ7.0 이상지표면에 매우 큰 균열이 발생하고
지상에 남아있는 건축물이 거의 없는 정도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도
ⅩⅡ7.0 이상지표면에 남아있는 모든 것이 파괴되고
심지어 파동이 보이는 정도
지상, 지하 할 것 없는 전면적 파괴에
인간이 피할 수 있는 곳은 더 이상 없음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기준

법령개정시점
(시행일)
허가신청일*층수연면적높이
2017.12.012017.12.01 ~2층 이상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 3층 이상)
200㎡이상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 500㎡ 이상)
13m이상
2017.02.042017.02.04 ~ 2017.11.302층 이상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 3층 이상)
500㎡이상13m이상
2015.09.222015.09.22 ~ 2017.02.033층이상500㎡이상13m이상
2009.07.162009.07.16 ~ 2015.09.213층이상1000㎡이상13m이상
2005.07.182005.07.18 ~ 2009.07.153층이상1000㎡이상
1996.01.061996.01.06 ~ 2005.07.176층이상10,000㎡이상
1992.06.011992.06.01 ~ 1996.01.056층이상100,000㎡이상
1988.08.251988.08.25 ~ 1992.05.316층이상100,000㎡이상
(공동주택 제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기준의 경우 개정된 법령 적용 시점을 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하는데, 만일 건축물대장 상에서 확인이 불가하면 건축허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지진구역 내 건축 기준

허가신청일*지진구역건축기준
2000.05.22 ~ 2005.07.17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도,
강원남부(강릉, 동해, 삼척, 원주, 태백, 영월, 정선),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북동부
(광양, 나주, 순천, 여수, 곡성, 구례, 담양, 보성, 장성, 장흥, 화순),
경상북도, 경상남도
5층 이상 오피스텔, 기숙사 및 아파트 /
1000㎡이상 외국공관
1996.02.13 ~ 2000.05.21광주, 강원도(화천 제외), 전라북도고창,
전라남도(곡성, 구례, 광양 제외), 경상북도울진군,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
5층 이상 아파트 /
1000㎡ 이상 공공업무시설
1992.06.01 ~ 1996.01.05광주, 강원도(화천 제외), 전라북도고창,
전라남도(곡성, 구례, 광양 제외), 경상북도울진군,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
1000㎡ 이상 공공업무시설
1988.08.25 ~ 1992.05.31광주, 강원도(화천 제외), 전라북도고창,
전라남도(곡성, 구례, 광양 제외), 경상북도울진군,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
1000㎡ 이상 공공업무시설

Q&A

내진설계 조회하면 내진성능 확인도 할 수 가 있나요?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는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서비스라서 성능확인까지는 알 수 가 없고, 내진성능 확인을 위해서는 전문업체를 통해 별도의 안전진단을 받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는 언제부터 생긴 건가요?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는 2017년 12월 27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내진설계를 하기 시작했나요?

우리나라나는 1988년 부터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info@flybemagazin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