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기에 생활비 등의 지원이 이뤄지며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종류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생계급여, 의료비 지원의 의료급여, 임대료 등 지원 주거급여, 교육활동비 등 지원 교육급여입니다.
수급조건
각 급여는 정해진 중위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내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중위소득 기준은 30% 이하로, 해당 중위소득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40% 이하, 자격기준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6% 이하인 경우이며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수선비를 지원하고 임대의 경우 임차료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솓그 50% 이하이면 초,중,고에 따른 교육활동비와 입학금, 교과서비, 수업료 등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이렇듯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있기에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놓치지 말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