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 모의계산 방법 및 지급대상 휴직기간 총정리

육아휴직급여 계산 모의계산 방법 및 지급대상 휴직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이나,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를 말합니다.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에도 마음놓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육아휴직급여라고 합니다.

급여의 경우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는데 상한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자세한 급여액은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 여기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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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계산 (모의계산)

육아휴직급여는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나이대의 자녀가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도 사용할 수 있어 각각 사용하거나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여 공동으로 육아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급여의 경우 통상임금의 80%로 상한액 150만원 이하 하한액 70만원 이상에서 지급하게 되고, 급여액의 25%는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후 합산하여 일괄 지급하는데 이를 사후지급금 이라고 하며 복직 후 6개월 이전에 퇴사하게 되면 25% 사후지급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자신이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급여액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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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나이대의 자녀가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도 사용할 수 있어 각각 사용하거나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여 공동으로 육아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급여의 경우 통상임금의 80%로 상한액 150만원 이하 하한액 70만원 이상에서 지급하게 되고, 급여액의 25%는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후 합산하여 일괄 지급하는데 이를 사후지급금 이라고 하며 복직 후 6개월 이전에 퇴사하게 되면 25% 사후지급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자신이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급여액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고용보험 제도’ > ‘모성보호안내’를 클릭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

  2. 메뉴선택

    모성보호안내 메뉴에서 ‘모성보호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

  3.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모성보호 모의계산 메뉴에서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

  4. 기본정보입력

    육아휴직급여 계산을 위해 출산일, 육아휴직 부여기간, 통상임금 등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5. 결과확인

    기본정보입력을 통해 계산된 육아휴직급여의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 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계산된 내용으로서 여기서 계산된 내용은 실제 수급액이나 수급일정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급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은 근로자와 재직 중인 회사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 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휴직기간은 총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일 자녀가 2명이면 각 1년씩 2년을 사용할 수 있고 3명이면 3년을 사용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것은 근로자와 부모의 권리이기 때문에 부모가 모두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자녀 1명당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가 1명의 자녀에 대해서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육아의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A

육아휴직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통상임금의 80% 까지 받을 수 있고 최저 70만원 최고 150만원 사이에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높아서 80%가 15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라도 최대 150만원 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건가요? 국가에서 지급하는 건가요?

육아휴직급여는 정부 즉,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 입니다.

출산휴가도 근무기간에 포함되어 실업급여 일수에 포함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출산휴가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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