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및 상세 일반 특정 차이점 총정리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및 상세 일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말그대로 배우자와 본인의 혼인과 이혼 등 인적 사항을 상세하게 증명할 때 사용되는 서류를 말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지만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인정이 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등록기준지 및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거나 주택청약을 신청 등 기관 제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무인발급기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발급하실 수 있고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하면 발급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혼인관계증명서는 자신의 이름, 성별,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본, 주민등록번호는 공통사항이고 이외에 혼인 관계나 이혼 등이 포함됨에 따라 일반, 세부, 특정으로 분류가 됩니다.

증명서를 발급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방법이 일반적이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발급 신청시 본인인증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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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는 자신의 이름, 성별,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본, 주민등록번호는 공통사항이고 이외에 혼인 관계나 이혼 등이 포함됨에 따라 일반, 세부, 특정으로 분류가 됩니다. 증명서를 발급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방법이 일반적이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발급 신청시 본인인증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한 뒤 메인 화면에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2. 이용약관 동의 및 신청인 정보 조회

    이용약관에 동의 체크를 하고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3. 로그인하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절차를 거쳐 로그인을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4. 열람/발급 신청

    발급대상, 증명서 종류, 수령방법, 신청사유 등을 체크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5. 증명서 확인

    신청한 증명서를 확인 하시고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려면 왼쪽 상단의 프린터기 모양을 클릭하여 출력하시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발급하실 때 수령방법을 열람용으로 하시면 증명서의 효력이 없고 오로지 확인용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증명서의 종류가 일반, 상세, 특정 3가지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증명서를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발급하고자 하실 때에는 제출기관에 미리 필요한 증명서의 종류를 확인 하시고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특정증명서의 차이점

혼인관계증명서는 결혼한 부부의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서류로서 신청자와 배우자의 인적사항, 상세내용, 작성일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관공서나 법원 등 기관 제출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이나 인터넷으로도 신청 발급이 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일반, 상세, 특정 3가지로 분류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명서 종류내용
혼인관계증명서 일반본인과 배우자에 관한 인적사항과 혼인과 관련된 사항만 표기되고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와 혼인신고일이 표기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인과 배우자에 관한 인적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표기되고
현재의 배우자 뿐 아니라 이혼과 관련된 내용까지 표기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특정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대한 사랑이 표기됩니다.
현재의 혼인관계는 선택할 수 없고 과거 혼인관계 중에서 선택하여 발급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제출 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여 발급 제출하시면 되고 일반, 상세, 특정에 따라서 특별히 신청 발급이 어렵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위에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을 잘 따라하신다면 간단하게 발급 하실 수 있습니다.

Q&A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혼인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전혀 다른 증명서 입니다. 따라서 혼인관계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할 수는 없습니다.

시부모님이 며느리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직계혈족이어야 되는데 시부모와 며느리는 직계혈족 관계가 아니라서 며느리가 위임하지 않는 이상은 발급 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의 증명서를 발급 할 수 있나요?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자녀는 직계혈족인 부모의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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