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방법 및 조건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총정리

월세 세액공제 방법 및 조건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계약을 통해 1년간 거주하면서 지불한 월세 내역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으로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어 월세를 지불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를 부담하고 계신분들은 신청하지 않으면 손해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셔야합니다.

그럼 이번 글을 통해서 월세 세액공제 방법과 소득공제와 차이점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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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방법

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에 거주하면서 연봉 7,000만원 이하인 분들이라면 1년 동안 지불했던 월세금액의 10%를 최대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세가 50만원이라면 1년간 총 600만원을 월세로 지불한 셈이니 600만원의 10%인 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라면 10%가 아닌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72만원까지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최대 750만원의 한도 안에서 발생하는 금액이므로 750만원의 10%면 75만원인대 600만원의 12%면 72만원이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방법으로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로 우편발송 하거나 세무서 직접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국세청 홈택스로 하는 방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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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에 거주하면서 연봉 7,000만원 이하인 분들이라면 1년 동안 지불했던 월세금액의 10%를 최대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세가 50만원이라면 1년간 총 600만원을 월세로 지불한 셈이니 600만원의 10%인 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라면 10%가 아닌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72만원까지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최대 750만원의 한도 안에서 발생하는 금액이므로 750만원의 10%면 75만원인대 600만원의 12%면 72만원이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방법으로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로 우편발송 하거나 세무서 직접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국세청 홈택스로 하는 방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상단메뉴 ‘상담/제보’ >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방법

  2. 로그인하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방법

  3.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에 ‘자세히 보기’를 클릭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방법

  4. 신청 안내

    신청안내에 나와있는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연말정산시 간소화 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월세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연말정산 할 때 월세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 그때 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가 아닌 세무서 직접방문이나 우편으로 하실 경우 필요한 준비 서류가 3가지가 있으니 미리 챙겨가셔야 합니다.

준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증빙 서류(이체확인증, 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이 필요한데요, 신청자가 무주택자 여야 하고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전용면적 85㎡이하에 거주 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자)
무주택 세대주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함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일정부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전체 세금에서 월세로 지출한 금액을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차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총급여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차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특정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해서 과세표준 금액을 줄여주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둘의 차이를 쉽게 말하자면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대상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으로 납세자에게는 세액공제가 훨씬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

만약 세액공제 신청 대상에 부합하지 않아서 세액공제 신청이 어렵다면 소득공제로 신청하셔서 세금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 지출 내역을 현금영수증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요건 필요없음
주택의 평수 또는 기준시가 적용하지 않음
유주택이나 무주택이나 상관이 없음
임대차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함
총 급여요건 필요하지 않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보다 신청조건 기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왠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한도의 경우 총 급여액에 따라서 달라지고 세액공제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급여액소득공제 한도
7,000만원300만원
1억 2,000만원 이하25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200만원

세액공제의 한도가 연간 75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월세 소득공제 방법 으로 하시는 경우 세액공제와 세금 혜택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되도록 세액공제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A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는데 월세 세액공제를 빠뜨렸네요 제가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중 어떤것이 더 좋은 건가요?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깍아주는 것으로 소득공제 보다 혜택이 더 많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반드시 세대주여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가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 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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