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입주조건 및 선정순위 총정리

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및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높이기 위해 국가 재정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공사가 국민임대 아파트를 건설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LH국민임대아파트는 30년 이상의 장기 임대형 아파트로 주변의 아파트들의 시세보다 60%~80% 정도 낮게 공급하고 있으며 보증금이 저렴하고 임대료 역시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누구나 입주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이고, 모두가 희망하는 만큼 입주조건이 까다로운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에 부합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을 통해 까다로운 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및 입주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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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LH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자신의 활동 반경에 맞는 지역의 공고가 나오는지 확인이 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은 서울에 있는데 지방에 올라온 모집공고에 신청하여 입주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과 조건에 맞는 공고문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모집공고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는 마이홈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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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자신의 활동 반경에 맞는 지역의 공고가 나오는지 확인이 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은 서울에 있는데 지방에 올라온 모집공고에 신청하여 입주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과 조건에 맞는 공고문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모집공고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는 마이홈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임대주택’ > ‘임대정보’를 클릭합니다.
    LH국민임대아파트

  2. 메뉴선택

    분양·임대공고문 메뉴에서 ‘임대주택’에 있는 ‘국민임대’를 클릭합니다.
    LH국민임대아파트

  3. 지역선택

    자신이 입주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여 ‘검색’을 클릭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4. 상태선택

    지역관계없이 확인하고 싶다면 상태선택에서 공고중 또는 정정공고중을 선택한 뒤 ‘검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LH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LH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입주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소득 기준과 자산기준이 요구조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입주자격
전용면적 50㎡미만–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인 사람
– 단독세대주는 40㎡ 이하만 신청가능
– 중증장애인은 50㎡ 미만까지 가능
전용면적 50㎡이상 ~ 60㎡이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인 사람
– 단독세대주는 40㎡ 이하만 신청가능
– 중증장애인은 50㎡ 미만까지 가능
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가정– 혼인기간이 7년 이내거나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
–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 부모

자산 보유 기준도 충족을 해야하는데 총자산 보유기준이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32,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자동차 보유기준도 차량가액 3,557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위에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단독세대주의 경우 넓은 평수로 입주하고 싶어도 4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LH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순위

LH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 순위는 전용면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선정기준
전용면적 50㎡미만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① 제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② 제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③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전용면적 50㎡이상 ~ 60㎡이하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
①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②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③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음
전용면적 60㎡를 초과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를 제외)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에게 공급
①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②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③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음

지금까지 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및 입주자격 선정순위를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아서 인기가 많은 LH국민임대아파트 인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입주자격과 모집공고에 대해 알아보고 상황에 맞는다면 입주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Q&A

현재 제가 세대주로 되어있고 친형이 세대원으로 되어있는데 세대원인 친형이 국민임대아파트에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주택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자매나 형제는 세대구성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직업이 없어도 입주가 가능한가요?

소득조건 및 자신기준등을 충족만 된다면 무직이어도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돈만빼고 청약통장을 유지할 수 있나요?

그냥 돈을 출금하는 것은 청약통장을 해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할 수 없고 청약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대출로 받으시면 청약통장을 유지하면서 돈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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