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보험료, 혜택 등 정리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은 1977년 직장의료보험제도를 처음 시작으로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연금과 함께 의무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평소 가입자의 소득 등에 따라 차등 산정된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면, 추후 질병 및 부상 발생으로 인해 치료를 받게 되었을 때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고액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국민 간 위험 분담 및 의료서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데, 급여 지급 외에 과오납한 보험료를 환급해주거나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분되어 있는데, 추가로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이하면서 생계를 직장가입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사람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도 있습니다.

지역 및 직장가입자의 경우 개별 산정된 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하지만,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직장가입자사업자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피부양자
건강보험 적용대상

피부양자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족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도 포함됩니다. 참고로 22년 9월 기준 약 5,100만명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보험료

건강보험료율은 22년까지 6.9%였는데 2023년부터 7.09%로 인상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료율도 0.8577%에서 0.9082%로 올랐습니다.

가입자별 보험료 부과 및 산정방법에 차이가 있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를 점수로 전환 후 합산한 부과점수와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세대 단위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단, 세대의 연소득이 33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최저 보험료 19,780원가 더해집니다. 참고로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입니다.

연소득 336만원 이하소득최저보험료(19,780원)+{부과점수(재산+자동차)*부과점수당 금액}
연소득 336만원 초과부과점수(소득+재산+자동차)*부과점수당 금액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되는데, 보수월액은 소득능력에 따라 부과되는 방식이며 소득월액은 보수월액 외에 발생한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보수월액보험료 건강보험료: 보수월액*건강보험료율(7.09%)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율
소득월액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간 보수외소득-2천만원)÷12월}*소득평가율*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율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건강보험 환급금

가입자별 산정된 보험료는 보통 월급에서 빠져나가거나 자동이체로 납부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험료를 과오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라고 하여 대상자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병원이나 의원에서 검사, 치료 등을 받은 후 낸 진료비가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차액을 환급해주기에 종종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다만, 공단에서 자동으로 환급해주지는 않아서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소멸 시효 5년 이내에 찾지 않으면 나중에는 돌려 받기 어렵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고객센터 등을 통해 조회 서비스가 운영중입니다. 소중한 돈이 사라지기 전에 찾고 환급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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