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신청방법 및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한 사람이 일정 조건을 갖추게 되면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에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 짓는 주택의 경우 누구나 원하기 때문에 돈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건에 부합하거나 추첨을 통해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분양 주택의 경우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2종류로 나뉘는데, 어떤 주택에 청약 신청을 할 것 인가에 따라서 전략을 잘 구상해야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주택 분양에 당첨을 할 수 있을지 주택청약 신청방법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주택청약 신청방법
주택청약의 경우 주택의 종류의 따라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2가지 주택의 청약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잘 하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85㎡ 이하의 주택들이 대다수이고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민영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약 신청은 PC로 할 경우 청약홈 홈페이지 에서 할 수 있고 모바일 청약홈 앱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절차가 필요하니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을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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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의 경우 주택의 종류의 따라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2가지 주택의 청약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잘 하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85㎡ 이하의 주택들이 대다수이고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민영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약 신청은 PC로 할 경우 청약홈 홈페이지 에서 할 수 있고 모바일 청약홈 앱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절차가 필요하니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을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 청약홈 홈페이지 접속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왼쪽 메뉴에서 ‘청약신청’을 클릭합니다.
- 메뉴선택
청약신청 메뉴에서 ‘1순위/2순위’를 클릭합니다.
- 신청하기
APT 1순위, 2순위 메뉴에서 ‘청약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로그인하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 주택선택하기
자신이 신청하고 싶은 주택이 있다면 메뉴에서 선택합니다.
- 유의사항
유의사항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확인 하고 동의에 체크를 합니다.
- 자격확인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 질문들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주택형 선택하기
자신이 원하는 면적의 주택을 선택하고 행정정보 자동조회 사용 동의에 체크를 한 뒤 ‘다음’을 클릭합니다.
- 청약자격확인 검증하기
청약 자격확인 검증을 위해 검증항목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전부 작성하고 ‘다음’ > ‘신청내역 확인’ > ‘청약 완료’ 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는데 국민주택의 경우는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이 직접 건설하거나 지원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 주로 85㎡이하의 주택들을 말합니다. 단, 도시지역 외에 읍, 면 지역의 경우는 100㎡까지 가능합니다.
반면에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들 흔히들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건설사들이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런 주택청약의 경우 당첨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순위 조건을 만들어 놓아야 가능성이 있는데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 조건은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잘 알고 준비해야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이에 따른 주택청약 신청방법이 다게 될지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 1순위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크게 6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웬만하면 1순위 조건에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 24회 이상 납입 |
청약 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
세대주 |
무주택자 |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됨 |
해당 지역 거주 기간 2년 이상 |
1. 청약 24회 이상 납입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의 납입 횟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특히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수도권은 12회 이상, 비수도권은 6회 이상, 위축지역은 1회 이상 납입 조건이 필요하고 납입 금액은 상관이 없지만 예치된 금액이 많으면 많을 수록 당첨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는 합니다.
전용면적이 40㎡ 이하의 작은 평수는 납입 횟수가 중요하고 전용면적 40㎡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입 횟수보다 납입 금액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2. 청약 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 중하나는 청약 통장의 가입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이에 해당 합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위축지역의 경우는 꼭 2년이 되지 않더라도 가능한데 수도권의 경우는 1년, 비수도권은 6개월, 위축지역은 1개월 이상만 되면 가능합니다.
3. 세대주
청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대주여야 하는데 이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이 세대주만 1순위로 신청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 까지도 청약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4. 무주택자
청약 신청 시 가장 주의해야할 부분 중 하나인데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주택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물론 위축지역의 경우 무주택자가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다른 지역의 청약 신청 1순위 자격을 가지려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게다가 신청자 본인은 물론이고 세대 구성원 전부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1순위 조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5.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됨
과도한 청약신청 방지를 위해 과거 5년 이내에 신청인은 물론 세대원 포함 모두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6. 해당 지역 거주 기간 2년 이상
이것도 기본적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 해당 되는 내용이지만 이 지역에 청약을 신청하려면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민간 건설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경우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국민주택과 비슷하지만 아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크게 5가지에 전부 해당이 된다면 1순위 조건에 해당 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 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
세대주 |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됨 |
무주택이나 1주택 |
지역 및 면적에 따른 예치금 충족 |
1. 청약 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국민주택과 마찬가지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조건으로 인해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것 역시 국민주택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은 1년 이상, 비수도권 6개월 이상, 위축지역은 1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세대주
주택청약 신청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세대주 자격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게 좋습니다. 대부분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역시 국민주택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됨
국민주택과 마찬가지로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 5년 이내에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4. 무주택이나 1주택
무주택자나 최대 1주택 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 조건을 가질 수 있지만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청약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순위 자격이 인정됩니다.
5. 지역 및 면적에 따른 예치금 충족
민영주택에서 국민주택과 가장 많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 청약통장의 예치금 조건이 지역과 주택 평형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인데요, 지역에 따른 예치금 충족의 관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시기바랍니다.
면적 | 서울,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 군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이 주택 건설 지역이 기준이 아닌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납입금액의 경우 1회에 최대 10만원까지 인정하지만, 매월 2~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금을 연체하게 되면 추후 예치금을 충족해도 1순위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 도 있으니 절대로 연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Q&A
주택청약에 납입한 돈은 청약통장을 해지하셔야 사용할 수 있는데,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청약통장은 해지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히 주택청약 납입을 해오다가 1개월 정도 미납 한 경우 청약저축 자격을 유지하는데 당장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추후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최대한 연체나 미납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대부분이 주택청약은 세대주여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물론 세대원이 신청 가능한 주택청약도 있지만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청약은 대부분 세대주 자격이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