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 납부기간 과세기준표 총정리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 납부기간 과세기준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건물,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재산세 납부 대상으로는 주택, 주택 외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이 있고,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 재산세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게되니 고지서를 항상 잘 확인하고 납부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하여 재산세 조회를 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위택스를 통해서 재산세의 조회 및 납부까지도 가능합니다.

재산세 조회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것 만으로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건물,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재산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를 통해 재산세를 알아볼 수 있는데, PC와 모바일로 위택스를 이용하여 조회를 하고 결과에서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바로 재산세 납부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PC로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재산세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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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것 만으로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건물,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재산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를 통해 재산세를 알아볼 수 있는데, PC와 모바일로 위택스를 이용하여 조회를 하고 결과에서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바로 재산세 납부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PC로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재산세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택스 접속

    위택스에 접속하여 메인화면에 있는 ‘지방세납부’를 클릭합니다.
    재산세 조회

  2. 로그인하기기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재산세 조회

  3. 정보입력

    세목구분에서 재산세를 선택하고, 관할자치단제, 납기일, 조회기간, 정렬구분 등의 내용을 기입한 뒤 ‘검색’을 클릭합니다.
    재산세 납부

  4. 결과확인

    결과란에 있는 재산세 조회내역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

위택스에 접속하여 재산세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방법대로만 잘 따라하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조회 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모바일 위택스 앱으로도 조회가 가능하고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으니 PC가 없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조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기간으로는 1년에 총 2번을 납부하게 되는데, 과세 대상별로 나누어 납부기간이 다르게 정해져있어 매년 7월 16일 ~ 31일, 9월 16일 ~ 30일 2번에 나누어 납부하고 있습니다.

구분납부기간
토지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건축물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7월 16일 ~ 31일 (50%)
9월 16일 ~ 30일 (50%)
*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됨
선박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항공기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의 납부방법으로는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를 통하여 납부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납부 하는 방법, 모바일 위택스 앱을 이용한 방법, ARS를 통한 납부와 은행 ATM 납부 등이 있습니다.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
스마트폰 모바일 위택스 앱을 이용하여 납부
ARS를 통한 납부
은행 ATM을 이용하여 납부

단, ARS를 통한 납부방법은 전화번호가 각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아야 하고 은행 ATM을 이용하여 납부할 때에는 수수료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할 시에는 상품권이나 신용카드 할부로도 납부할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납부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세기준표

재산세 납부

참고사항

재산세 납부의 경우 이중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니, 납부 여부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납부 발생시 납부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중납부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는 본인인 경우 위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고, 대행인인 경우 해당자치단체에 양도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납기일자가 지난 것은 조회가 되지 않으며, 가산세 3%가 부과되지 않으려면 납기일자를 확인하시고 납기일 이전에 반드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Q&A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되면 해외 출국을 할 수 없나요?

고액체납자가 아니시라면 상관없지만 고액체납자이면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재산세가 5만원이면 7월에 5만원 9월에 5만원 해서 총 10만원 납부인가요?

재산세가 5만원이 나오셨다면 7월 납입기간 중에 5만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20만원이 넘는 경우에 7월과 9월에 걸쳐 납부하는 것이고 20만원 미만이면 7월 납부기간에 한번에 납부하는 것 입니다.

1가구 2주택이면 재산세가 다주택으로 중과세가 되나요?

재산세는 다주택과는 상관이 없으며 주택별로 하여 과세되므로 중과세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