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정리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일반인과 경쟁하지 않고 정해진 기준 및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주택 분양이 가능한데,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보니 예전처럼 일반적으로 돈을 모아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만큼,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면서 청약 자격과 소득 조건 등을 충족하는 생애 최초 구입자가 대상에 해당하며, 한 세대당 평생 1번만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공 조건 –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 600만원 이상
–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나 자영업자
–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 자
–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대상주택과 공급비율이 확대되었는데 국민주택 외에 민영주택도 포함되었으며 대상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 공급량은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입니다.

조건도 개선되었는데, 소득기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했지만 민영주택은 130%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생애최초 특공 조건(개선안)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 충족
– 무주택세대구성원(제28조제1항의 1순위 해당)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 또는 미혼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로 소득세를 5년 이상 납부한 자.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은 공공분양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민영주택은 물량의 75%가 100%, 25%는 120%로 기준이 정해져 있었으며 맞벌이는 10~20% 정도 높았습니다.

이러한 소득기준이 완화되었는데, 민영주택의 경우 맞벌이 시 최대 140%까지 입니다.이를 통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한 경우 일반공급도 같이 신청가능한데, 특공에 당첨되면 일반 대상에서는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청약을 잘못 신청하면 기회를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신청 시 조건 등 잘 확인하여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